저작권 소액재판이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 3만 달러 이하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만 달러로 낮춰지므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소송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확인판결(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소송도 할 수 있으며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신고(Notice) 및 불침해답변(Counter Notice)에 있어서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연방법원 소송과 달리 저작권 소액재판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등록신청을 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쪽이 소액재판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액재판 제외신고서(Opt-out Notice)를 제출하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한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외신고서는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액재판 소송이 진행됩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침해신고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었거나 허위로 불침해답변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복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제도 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침해소송